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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NKnet
2009-09-26 17:50:23  |  조회 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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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운동 10년 무엇을 이뤘는가‘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참석 대북전문가들 실천적 접근 방안 논의
정부, 북한인권 사업에 첫 보조금 지원…북한체제 변화 다양한 의견
변윤재 기자 (2009.09.26 00:15:40)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4~25일 이틀에 걸쳐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북한인권국제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서울, 워싱턴, 로마, 브뤼셀 등지에서 개최됐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도 북한인권운동 10년에 대한 성과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접근방안,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한 전망,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을 놓고 논의했다.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피에르 라굴로 프랑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태익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척 다운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라지브 나라얀 국제 앰네스티 동북아 조사관, 루이자 그리브 미국 민주주의기금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 국내외 40여 명의 대북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는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북한 인권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 첫 사례가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보조금 35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 처음으로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 보조금 지급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게 평가했다. 체제유지와 내부 결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어떤 유화책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한 내부에서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거나 이에 따라 좌경식 폭력주의가 남아있다면서, 흔들리지 않는 대북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한다면 외부에서 원조가 있더라도 김정일 체제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이사장은 김정일 체제는 선군독재체제로서, 자기의 힘으로 개혁·개방할 여건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혁·개방을 하는 것은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 결국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개혁·개방은 힘들다는 게 안 이사장의 진단이다.

안 이사장은 “김정일 체제는 자기 힘으로 개혁·개방할 여건이 안 된다”며 “중국처럼 자기 힘으로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북한은 내부에서 그 사회를 발전시킬 자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개혁·개방을 위해 외국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북한은 주권을 제약받게 된다”면서 “김정일 역시 북한 경제난을 해결할 방안은 개혁·개방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되면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스스로 잘 알거다”라고 개혁·개방에 소극적이고 방어적 자세를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이사장은 또 “한국이나 미국이 일괄타결이라는 용어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 포기하면 외부 원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도 북한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핵과 미사일을 빼고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한국은 아직까지 좌경적 폭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한 내의 지나친 대립과 갈등을 경계했다.

황 전 비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해야 하며, 이것을 토대로 공고한 우파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시대정신인 ‘민주주의 정신’을 반대하고 역행해 나갔기 때문에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제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 아래 자본주의 사회라는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 역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에 비해 이념적 발전의 면이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결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비서는 “한국이 경제 발전에서 세계사적으로 괄목할 성과를 보였고, 북한과 비견하면 인민생활에서는 지옥과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100배의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보잘 것 없는 수령절대주의 침투마저 잘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갖는 좌경 폭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점은 커다란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전 비서는 “개인의 다양한 창발성 발현과 자유와 평등 실현에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 통일과 사람들의 협조를 강화하는 데는 뒤떨어져 있다”고 전제한 뒤 “촛불시위를 하다니, 이게 뭐냐. 이것은 우리가 달성한 경제 발전에 비해 시대정신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비서는 “이같은 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앞의 주요 과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발전시켜서 북한을 민주화하고 7000만 동포가 누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키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일 후계 구축? 아직은 이르다"

‘포스트 김정일’에 대비해 후계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급변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됐을 당시에는 김일성 주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양해주면서 후계자 수업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김 위원장이 생존해서 (권력을 쥐고) 그의 지도력이 관철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후계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김일성은 잔인한 숙청을 많이 하면서도,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대단히 신뢰해 권력을 많이 넘겨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폈었고, 김정일에 대해서도 권력의 공존 시스템을 잘 유지했었다”며 “하지만 김정일은 자신의 매제인 장성택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지방 노동자로 내치는 등 심하게 실각을 시키고 무자비하게 관대하지 않은 정책을 폈었다. 김정일이 자녀들에게 관대한 것을 나오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기 때문에 정치 공존은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운이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김정운 스스로 권력 기반 구축도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일이 일찍 죽었을 경우에도 김정운이 현재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 승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위원회 연구원은 북한의 후계과정에서 라이벌 간 경쟁,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경제 개혁, 세계화에 따른 북한 내 영향 등으로 인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 통제형, 경쟁형, 실패형 등으로 분류하면서 후계승계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경쟁 후계체제로 갈 경우, 김정일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가려져 있던 개인 또는 조직간 갈등이 정권을 향한 투쟁의 일환으로 폭발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후계자가 핵무기 포기, 경제 개혁, 세계화에 따라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낮지만, 새로운 정치 지도부가 등장할 경우. 그 정통성은 김정일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의 급격한 개혁과 외부세계로의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계체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북한 국가 권위의 붕괴와 질서를 새로 세울 명확한 후계자가 비게 되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정치, 행정 조정을 설치하고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변사태시 한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며, 개혁·개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 정권을 비핵화의 길로 몰아넣어야 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핵물질의 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모색됐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탈북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필 연세대 교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성격을 이해한 뒤 구체적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극심한 인권유린, 집결소 내지 교화소와 같은 행정적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등은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핵심요소인 인권 옹호를 진흥하는 게 헌법적 의무이며, 역대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거나 배치되는 면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장단기 목표와 포괄적 원칙을 제시하되, 정부와 국제사회, 민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구조, 국제법에 근거한 의무 및 국제사회의 공조 등 책임성있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현 법안은)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 후 한국 또는 중국 등 제3국에 체류·거주 중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제외됐다”면서 “북한 내에 있는 주민과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구분지어 다루기에는 이들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는 다르다”며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와 탈북자 강제송환 후 처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무국적자 상태에 놓인 탈북 아동들의 보호권 등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들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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