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성택 사형 집행을 통해 드러나 김정은 체제 본질
북한은 지난 12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에서 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숙청한지 불과 4일만이다.
우리는 장성택의 사형집행 과정을 보면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제체의 잔혹함과 무자비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잔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이다.
북한 독재 정권의 폭압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1956년 김일성의 8월 종파사건, 1990년대 말 김정일의 ‘심화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반당종파주의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이다. 가장 공포스럽고 잔혹한 방식으로 본보기를 보여 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재기술을 물려받은 김정은도 똑같은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장성택 숙청 이전에도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던 은하수 관현악단과 왕재산 예술단 단원 9명을 기관총으로 공개처형 했다고 한다. 심지어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해 태워 죽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장성택의 숙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법적 절차는 고사하고 속전속결로 공개처형을 자행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숙청과 사형집행 대상이 장성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장성택 ‘일당(一黨)’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했다. 결국 장성택 라인으로 불리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정치범수용소로, 강제추방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죄의 있고 없음이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김정은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누구라도 3대를 멸(滅)하는 숙청의 광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다.
장성택의 죄목에 대해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북한정권의 잔혹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적 상황이라고 치부하고 관망하기에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과 야만이 도를 넘고 있다. 1인 독재지배체제의 완성을 위해 수만 명의 목숨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김정은식 공포통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3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